한적,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고 알리는 문제』토의 제안설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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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4반세기 동안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인간적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있어 기초적인 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의제 제1항인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적십자의 고유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십자의 인도적 봉사정신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이 일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①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남북의 적십자사가 주관하여야 하며, 쌍방 적십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②이 사업에 있어서는 적십자의 본질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모든 요소는 일체 배제되어야 합니다.
③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당사자 각 개인의 자유의사가 절대 존중되어야 합니다.
④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또 당사자 각 개인의 신상내용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⑤쌍방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 사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⑥이 사업은 정확하고 또 동시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진행될 것이냐 하는데 대하여 본 대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적십자의 심인사업은 오랜 전통과 발달된 기술적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적십자 쌍방이 현재 토의하고 또 추진하는 이 사업의 원리와 방법은 바로 그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실천 절차를 말한다면 서울의 한 시민이 평양에서 헤어진 자기 가족의 주소와 생사에 관한 소식을 알고 싶으면 우리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는 의뢰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접수한 대한적십자사는 이 의뢰사항을 귀 적십자회에 조회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귀 적십자회에서는 우리측이 의뢰한 조회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우리측에 알려주면 그 내용을 당초의 의뢰인에게 통보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북녘의 한 시민이 의뢰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십자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적은 사업절차 항목에서 ①이산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주소와 생사를 알아낼 것을 원하는 의뢰를 접수하면 소정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 수교하고 ②쌍방적십자는 조회사항을 신속히 조사, 그 결과를 의뢰측 적십자에 수교하며 ③쌍방적십자는 상대측으로부터 받은 회보서 내용을 지체 없이 당초의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제안합니다.
한적은 사업기구로는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건 교환업무를 취급도록 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판문점 사업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며 의제 제1항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는 날로부더 1개월 이내에 주소와 생사확인 문건을 교환하기 시작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태희 연설요지>
①우리의 과업을 성취함에 있어 주체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민족적 자존심에서 출발하여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실현해야한다.
②민주주의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서신거래 등에 어떤 제한이나 통제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
③남북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해야 한다.
④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한다.
인도주의 원칙의 최고구현이 평화통일이다.
⑤이 사업을 거족적인 전 국민적 사업으로 추진해 가는 원칙을 구현해야한다.
따라서 남한의 각 파와 정당이 협조해야한다.
남북적십자 회담의제 제1항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근본적인 문제이다.
남한에는 북한사람과 접촉하거나 서신왕래를 배제하는 일련의 법률이 존재한다. 남한의 법에 의하면 서신연락 또는 금품 제공자들에게는 중형을 가하게 돼있다. 또한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이런 법률을 그대로 두고서는 적십자사업을 실현할 수 없다.
남한에서는 반공정책, 반공교육, 반공단체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다음 4가지를 제안한다.
①남한의 법률적 사회적 장애제거 ②쌍방이 적당한 인원의 적십자 요해 해설위원을 현지에 파견 ③친척범위는 본인호송에 따라 자유의사의 표시로 결정 ④이상 3개항을 실현 보장키 위해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적십자 대표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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