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위, 유진산 당수 신고 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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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8일 하오 전체회의에서 신민당의 유진산씨가 낸 신민당대표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수매키로 의결했다. 전체회의는 『정당법 16조에 의하면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당해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위원회에 접수된 신민당 대표위원 변경등록 신청서는 그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수리한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신민당대표자로 김홍일씨 대신 유진산씨를 등록기재하고 28일 중으로 공고할 것이며 국회에 대한 통지도 수일 안에 하게 될 것이라고 선관위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전체회의는 유청 신민당전당대회의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동시상정, 심의했으나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질의, 응답 선례를 들어 『회의개최 또는 결의내용의 합법성여부는 「실질적」 요건이므로 당위원회의 심사권한밖의 일』이라는 견해만을 밝혔다.
전체회의는 전당대회의장이 「유고」일 경우 부의장이 대리로 사회를 보는 것은 타회의의 관례에 따라 적법이며 대의원총수 8백74명 중 4백47명이 참석한 것은 성원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원 8명 중 28일 회의엔 김대용씨(변호사)를 제의한 다음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주재황(위원장·대법원판사) ▲정경모(부위원장·변호사) ▲윤영구(상임 위원) ▲강안희(서울민사지법원장) ▲기세훈(서울고법원장) ▲백상건(중앙대교수) ▲한환진(변호사)
한편 이날 낮 김홍일 당수가 제출한 당인·대표위원직인·사무총장직인에 대한 개인계는 주재황 위원장 전결로 일단 접수했으나 대표자 변경등록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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