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구일보 편집국장 고법에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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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전 대구일보사 편집국장 박정수씨는 지난 6월2일 당시 대구일보 사장 여상원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이 대구지법 민사 합의부에서 기각된 데 불복, 9일 대구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박씨는 당초 임금 24만7천5백원과 퇴직금 49만5천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근로 기준 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사규로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급여에 관한 것은 일반 민법의 고용 계약에 관한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근로 기준법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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