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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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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한 것은 대책 본부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그 첫 회의가 4일 밤 재무부에서 열렸는데 여기서「케이스」별로 여러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 해석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은행 및 세무서에 통고되어 사채조처 시행의 규범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유권해석은 계속 내려질 것인데 그 첫 해석 분은 다음과 같다.

<영업감찰은 없어도 신문사·축산업해당>
문=영업감찰은 없으나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세나 법인세의 납부실속이 있고 영업중인 자는 기업체에 포함되지 않는가?
답=영업감찰이 없으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기업이 됩니다.
①농업·임업·수산업 및 축산업을 하는 자로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
②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업세면제로 영업감찰이 없는 경우
③소득세법 주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자 ④영업세법상의 비과세기업(여신문사)

<제약회사·약국 보증금 이자받아도 해당 안돼>
문=기업이 거래선 (제약회사와 약국)에 대하여 보증금에 이자를 받은 때 보증금에 대하여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사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읍니다(이자는 사채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포함 안돼>
문=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가?
답=국가에 포함됩니다.

<대차 전환한 물품대연 신고조정의 대상으로>
문=물품대전을 위한 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을 경우 (지급불능 및 지급연장요청의 경우)
답=지급 불능 시 또는 지급 연장 요청시에 물품대전청구권을 대차관계로 전환한 경우에는 신고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채로 됩니다.
영업감찰 있는 자금감 고리대예치금 신고대상
문=사설금융에 대한 고리대예치금.
답=사설금융이 영업 감찰을 가졌으면 사채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무진·일수놀이로부터 차입한 돈도 신고해야>
문=무진업자, 일수놀이, 전당포로부터의 대부를 받았을 경우 (기업체).
답=무진업자, 일수놀이로부터의 차입은 사채에 해당되고 전당포로부터의 차입은 전상포가 금융업에 포함되므로 이에 제외됩니다.

<융자용 담보 빌려주고 수고료 받은 것 불 포함>
문=기업체에 대하여 융자용(은행)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고료를 받은 경우.
답=이는 사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할인한 어음은 해당돼>
문=어음 또는 수표를 상호교환 하였거나 일반 개인으로부터 어음을 빌어 사채시장에 부인한 경우 (융통어음) .
답=어음의 단순한 상호교환과 어음을 빈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할인한 경우에는 사채에 해당되므로 사채신고를 함은 물론 그 어음도 그 지급은행에 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채 판제 위한 것이면 통지된 경매절차 중지>
문=법원의 경매통지서가 기업인에게 통고된 경우도 경매절차가 중지됩니까?
답=그 경매가 사채를 판제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절차는 중지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기업은 사채 신고 필증을 제시하여 경매법원에 그 절차의 중지를 신청하여야합니다.

<물품의 대전으로 받은 사채권자 어음신고 부요>
문=사채권자가. 보유한 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은 자는 지급수단신고의무가 있는가?
답=사채와 관련하여 어음을 받은 것이 아닌 뿐만 아니라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의 의무가 없읍니다.

<채무자 죽은 경우에는 승계자가 신고할 의무>
문=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나 채무기업이 망한 경우에도 신고합니까?
답=①채권을 확보하려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②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채무를 승계 받은 자가 신고하여야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수표도 회사서 쓴 돈이면 해>
문=회사의 대표이사의 개인수표를 받고 대여를 한 경우?
답=그 돈이 회사로 들어간 이상 받은 수표의 명의에 불구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계돈을 우선 탄 계원이 영업감찰이 있는 경우.
문=이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채권자는 계원전체의 연명으로 신고합니다.

<기업서 대리점에 꿔준 분할상환 융자도 해당>
문=업소융자의 경우 …A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인 바 A사제품의 판매에서 손실을 보았을 경우 A사로부터 무이자융자로 1백만원을 10개윌 분리상환조건으로 융자받았을 경우 이를 사채로 보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금전대차이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일수로 산 전화도 해당돼>
문=전화 상으로부터 전화를 일수로 매입한바 신고대상이 되는가 (대금 중 일부는 계약금으로 기지불하고 여분을 일수로 지불하는 경우) ?
문=전화대금의 분할지급이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개인 병원에 준 돈 불 포함>
문=개인이 개인병원에 돈을 빌려준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개인병원은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읍니다.

<세금안문 산림업 제외>
문=세금납부매상이 없는 산림업 (조림업) 은 기업인가?
답=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문=무성가인자가 계금을 타서 그 돈을 무진 회사에 맡겨 놓고 이자를 받은 경우에 이것도 사채입니까?
답=사채에 해당되니 신고하십시오.
채무자가 부인명의사채 기업에 쓰였으면 신고
문=채무자부인이 영업감찰을 가지고 음식점을 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사채를 이용한 경우부인의 명의로 신고가 가능한지?
답=그 사채가 기업 (음식점)에 쓰여졌을 경우 부인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읍니다.

<조합원에 빌려 준 돈 제외>
문=어업조합·축산조합이 조합원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
답=어업조합과 축산조합이 수산업 협동 조합 법 상의 어업조합이거나 농업협동조합법의 특수조합인 때에 한하여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약국에 밀려 준 돈 해당>
문=약국에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신고대상여부?
답=약국이 영업감찰을 교부 받고 있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 감찰 대상 안돼
문=영업감찰명의자가 영업만을 양도하였을 때 영업하고 있는 자에게 준 채권.
답=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감찰을 교부 받은 경우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채시장서 회전 어음 할인자 등이 신고해야
문=물품대전으로 받은 연 수표나 약속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 받아 여러 번 회전하였을 때는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물품대금으로 받은 채무자와 채무기업의 관계는 본 대상에서 제외되나 본 어음 등이 사채시장에 회전된 경우 어음 할인자와 채류자와의 채무관계는 전부 신고대상이 됨.

<채권을 대체출자 가능>
문=조정사채의 출자전환에 있어서「채권」은「출자금」과 대체할 수 있는가?
답=긴급명령은 상법상의 상계금지조항을 배제하여 채권으로 대체출자가 가능함. 또한 출자전환에 있어서 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수금예수」 나 「현물출자」등 절차규정은 긴급명령이 우선함.

<채무기업서 시인하면 가공사채도 신고해야>
문=가공 사채를 채무기업이 시인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일단 신고대상이 된다.

<부도난 사채 신고해야>
문=부도가난 사채도 신고의 대상이 되는가?
답=채무의 이행이 연체된 채 약정한 상환기간이 경과한 사채에 해당한다.
당좌예금의 지급·교환 국영업체도 결제 안돼
문=정부 투자기관 (국영기업체)은 국가나 금융기관과 같이 상좌예금의 지급과 교환이 가능하지 않은가?
답=금융기관에 개설된 상좌예금은 국가와 금융기관에 한하여 결제되므로 정부투자기관은 교환될 수 없음.

<당좌수표로 세금 못내>
문=당좌수표에 의거 조세를 납부할 수 없는가?
답=긴급명령에 의거 당좌예금은 인출될 수 없읍니다.


문=금융기관의 대외결제에 있어서 D/A, L/C 개설보증금 B/L NEGO를 위한 결제를 할 수 있는가?
답=D/A 결제는 가능하나 L/C 개설보증금이나 B/L NEGO를 위한 결제는 금지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당좌예금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융통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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