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징역 6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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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28일 중국인이 낀 대규모 금괴 및 귀금속 밀수사건 판결 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21명 중 밀수 주범 이황순 피고인(36)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벌금 1천 2백 19만여 원을, 최완수 피고인 (43·동아상사 대표·구형 무기)과 장성국 피고인(34·안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석소환 피고인(36·중국인·용창호 선원)등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 6월까지를, 동아상사 직원 이화승 피고인(43)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피고인들에게 병과 선고된 벌금액수는 4천 8백여만원(구형 36억여원)이고 추징금은 1천 6백 16만원(구형 14억여원)이다.
21명의 피고인들은 69년 8월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 37회에 걸쳐 중국 상선 용창호 및 「이타이」호 등을 통해 금괴 9백 77kg과 시계·보석 등 모두 10억여원 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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