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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계와 입원환자분류체계 개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년부터 적용할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3.5 개정을 확정하는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번 개정은 KDRG 활용부서 및 요양기관 등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항목 위주로 추진됐다. 24개 전문의학회가 참여하여 임상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위원장 박상근)에서 이를 확정한 첫 번째 개정작업이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간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등 2개 질병군을 신설하고, 조혈모세포이식술을 포함해 16개 항목을 세분화 하고, 진단 100 여개를 이동했다.

또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호흡기질환을 단기 사용과 장기 사용으로 나누어 질병군을 세분화했다. 인공호흡기 사용이 단기와 장기로 나뉘게 되면 종전에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한 개의 질병군으로 묶여 있던 것이 보다 정확하게 분류되게 된다.

이번 KDRG 개정은 임상현실이 잘 반영될 뿐만 아니라 신포괄 지불제도에 활용하게 되는 경우 병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지불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2014년부터 심평원은 중증도 개선까지 포함하는 KDRG 버전4.0 전면 개정을 전문 의학회와 함께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KDRG(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질병명과 시술명, 연령, 중증도를 이용해 입원 환자군을 동질하게 잘 분류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보건의료의 표준화 작업의 일환. KDRG는 포괄수가제의 지불단위, 심사․평가 각종 진료비 비교의 기준 잣대인 고가도지표 생성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기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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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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