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상품 철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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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에 편승한 일부 「여름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선풍기·냉장고·에어컨디셔너 등 여름상품의 메이커와 대리점·특약점에 대한 출고량·원가·판매가격조사 및 영업용 「풀」에 대한 입회조사를 철저히 하여 오는 30일까지 보고토록 전국 세무관서에 지시했다.
25일 국세청에 의하면 올 여름 들어 일부 메이커 및 상인들이 피서용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높여 받거나 급증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 조악품까지 내놓는 사례가 많아져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2기분 영업 및 소득세 부과에 반영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풀」업자들의 경우 입장료를 1인당 5백원 내지 6백원까지 받고도 의복보관료·미끄럼틀 사용료(1회 20원)도 따로 받는 등 횡포가 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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