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불법사찰 넷 실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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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3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충연 전 조사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화기 전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0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협박해 대표이사 사직과 주식 양도를 강요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앞서 불법사찰을 지시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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