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류더미」에서의 해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 중앙행정관서와 각시·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서류더미 굴레에서의 탈피』를 기도했다. 서식의 간소화는 해마다 말로만 되풀이되어 왔지만 이번 개선안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총 정리해서 실시키로 한 것.
지난 20일 김현옥 내무부장관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내무부의 업적은 『남산「터널」을 만들고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굉장한 생산』이라고 말했다.
첫째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민원신고 간소화 가운데 주거이동의 경우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주민등록 퇴거신고와 함께 ▲예비군 대원 전출신고 ▲학령아 등 이주신고 ▲인감신고 사항의 변경사항 ▲근로동원 대상자 거주지 이전신고 등 5가지를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퇴거신고 하나만 내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정리된다는 것이다.
이 조처는 관계 부서인 병무청·노동청·문교부 등과의 협의를 거친 끝에 이뤄졌는데 이 때문에 연간 약3백52만명의 주민에게 번거로운 수고를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용지대가 연간 9백15만원이나 절약되며 시간은 약72만1천 시간을 벌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인·허가 등 민원서류 첨부 건수도 특수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3가지로, 표준화키로 했다. 아동복리시설인가 경신 신청과 상수도 공사대행업자도 신청 등은 지금까지 12건과 11건의 첨부서류가 각각 소요됐으나 앞으론 ①신청서 ②재산목록 ③인가증 사본 등 3가지만 있으면 족하게 됐다.
또 군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종래 9가지의 첨부서류가 필요했지만 이것도 ①보조금 교부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준공보고서 등 3가지의 서류만으로 줄게 됐다.
둘째 상급관서에로의 각종보고 문서감축이다. 이는 일선공무원을 문서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말단기관의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시간·인력·경비 등을 벌어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해 온 보고문서 감축에 따른 실적을 보면 ▲내무부와 시·도간 보고문서는 3백45건이던 것이 1백60건으로 54%가 줄었고 ▲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간 보고문서는 1천88건이던 것이 46%가 준 5백89건으로 ▲시·도와 시·군간 보고문서는 5백54건에서 48%가 준 2백85건 ▲기타 장부 및 표기류는 1천22건에서 39%가 준 6백18건이었다. 특히 ▲읍·면과 리·동간의 보고문서는 종합확인 지도제 「카드」비치·행정방송제 등으로 대체되어 전면 폐지됐다.
이처럼 보고문서의 대폭 감축으로 얻어지는 연간 효과로는 ①보고문서 유통량 총2천5백9만6천1백68건 중 57%인 1천4백30만4천9백50건이 주는 것을 비롯 ②1천9백만 시간과 5천5백 만원의 용지대 및 9백93명의 인력을 절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째 민원 사무처리도 대폭 개혁, 하부기관에 민원사무를 되도록 많이 넘겼고 민원창구의 전결권 확대와 함께 민원「홀」의 업무량을 크게 늘렸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중앙에서 맡던 업체소재증명이나 공연신고 등을 시·군으로 넘겼고 시·군의 업무이던 농약판매신고 및 인쇄등록 신고 등 읍·면으로 이양했다. 또 2백14개종의 읍·면 민원창구업무 중 호적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 등 1백4개종을 창구직원이 즉결할 수 있도록 전결권을 대폭 늘렸고 민원「홀」기구도 더욱 강화, 6백50개종의 업무를 전담케 하며 주민을 위해 대서업무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으로 읍·면장 및 계장의 전결권을 넘겨받은 민원창구 직원의 즉결업무중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료환자 진료신청 ▲구호대상자증명 ▲가옥과세대장 등본 교부신청 ▲지방세 완납증명 ▲재산증명 ▲건물소유증명 ▲무가옥 증명 ▲농지매매증명 ▲경작증명 ▲도축검사신청 ▲건축부지증명 ▲병역의무자 전적신고 등 병사관계신고 ▲전역자 신고 ▲현역병 편입 취소원 ▲교육소집 면제원 ▲검열점호 불참 신고 ▲향토예비군 부상자 가료신청 ▲병적증명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입양 및 파양신고 ▲전적신고 ▲분가신고 ▲호주상속신고 ▲실종선고신고 ▲국적회복신고 ▲귀환신고 ▲업적신고 ▲사산신고 ▲개명신고 ▲혼인무효신고 ▲친권행사신고 ▲호적 정정 신고 ▲주민등록신고 ▲퇴거신고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 말소신고 ▲주민등록 복귀 신고 ▲호적등초본 교부(열람) 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인감대장 기재사실 변경신고 ▲인감증명 ▲신원증명 ▲결혼사실확인 ▲무적증명 ▲주거사실증명 ▲사망사실확인 ▲퇴거증명 ▲거주증명 ▲후견개시·종료·경질신고 ▲실종신고 취소 신고 ▲응소불능 신고 <안기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