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호순 조사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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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전통적으로 실시해 온 호순 조사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11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71년도 2기분 영업 세 과세표준 1백20만원(하루평균 거래고 6천6백원)미만 자 전원에 대해 호순 조사대신 자동부과 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자동부과 제는 전기의 과세표준액에 9%∼13·2%(종전에는 20∼30%씩 증가책정)의 증가율을 가산, 과세하는 것인데 증가율의 산정은 전기자료와 중간 예 납, 자진납부 때에 파악된 개별자료 및 이번 기의 GNP 성장률을 종합해서 결정한다.
작년 말 현재 전국의 개인 영업 자는 1백15만8천명, 이중 영업세 대상자는 50만 명, 영업세자동부과 대상자는 영업 세 납세자의 61·4%인 30만7천명이 된다.
업종별로 자동부과 제가 크게 적용되는 것은 목욕·이발·미용 업의 88%(납세대상자 2만3천7백7명 중 자동부과대상 2만1천63명)를 비롯, 음식 및 기타「서비스」업 73%, 요리 및 오락「서비스」업 72%, 소매업 63% 등이다.
국세청은 자동부과대상이의의 개인 영업 자를 ⓛ자료 과세대상, 기장신고대상, 간접세 선행과세대상(극장·양조장·금은방·카바레·당구장 등 간접세 징수업체)과 ②기타업체로 나누어 ①의대상자에 대해서는 장부 및 자료에 의한 과세를 하되 증빙서류를 2년간 비치토록 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재점검키로 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호순 조사 아닌 새로운 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동부과 제 실시에 따른 특별조치로서 ▲이 조치의 대상자에게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중지하고 ▲대상자 전원을 소득세면제자로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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