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퇴직금 지불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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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28일 대구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강신각 부장판사)는 전 대구일보사 공무국 식자부장 곽종완씨 등 8명이 대구일보사 대표이사 여상원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공판에서 피고는 1백42만5천4백원을 곽씨 등 종업원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읕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항에 규정된 1개월 전에 사전 예고 없이 지난 2월21일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과, 피고는 또 공식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지난 6월7일 상오10시 변론기일에 불출석, 답변서·기타 준비 서면제출을 안해 의제 자백한 것』으로 보고 승소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계속 근무연수 1년에 대해 원고들에게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동법 제27조2항에 규정된 동액의 해고수당을 각 원고들의 월급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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