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대경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농지소유상한선을 정하고 대리 경작의 범위와 이윤 배분율을 명시하는 농지법안을 새로 제정할 방침이다.
농림부가 성안하여 공화당 정책위의 협의하고 있는 이 법안은 ①농지소유상한선을 3정보로 하되 농림장관·도지사·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로서 일정한 자금과 농기구를 구비하여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기업농은 이 상한선을 인정치 않으며 ②개간한 토지는 30년간, 간척지는 40년간 농지상한선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고 ③농지의 대리경작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상속된 농지·학교법인·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일정기간 대리경작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상납된 농지는 3년간은 대리경작을 인정토록 하고 ④대리경작의 경우 이윤의 배분은 농지소유자가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7일 『이 법안은 내용이 방대하여 확정하기까지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므로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늦으면 내년 초에 국회에 제출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