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조세특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3일 아침에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외국기술도입을 촉진키 위해 기술이 따라오는 자본재 도입이나 용역 도입을 하는 자에게 자금지원과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는 관광사업발전을 위해 새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만들기로 하고 기금의 재원을 정부출연금과 기타방법으로 조달해서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 및 개수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및 댓수 ▲관광지역 안의 시설개수 등에 사용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굴 수출창구 일원화를 위해 전담회사를 설립, 5년 동안 수출독점권을 부여키로 하고 금년도 정부시설공사 중 2천 만원 이하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안과 공유수면매립법안도 의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