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는 임부 붙들고 "통금위반" 조서 꾸며 홍남 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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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산기로 병원으로 가던 임신부가 통금위반으로 걸려 파출소에 연행된 뒤 병원에 연락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1시간 동안 붙들렸다가 풀려 나와 병원에 도착하여 30분만에 출산, 비정의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고 진정했다.
24일 밤11시 반쯤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외리l70 박정자씨(30)는 산기가 있어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시내에 들어가던 중 「택시」운전사가 문화촌 근처에서 통금시간에 걸린다는 이유로 11시50분쯤 하차시켰다.
박씨는 진통을 참으며 서부경찰서 홍남 파출소 앞 B초소에 찾아가 산부임을 밝히고 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했으나 근무 중이던 홍남 파출소 소장 민병한 경위(36)는 박씨를 단순한 통금위반자로 보고 파출소로 연행, 『꾀병을 부리지 말라』는 등 폭언을 하고 윽박지르다가 1시간 뒤 풀어주었다.
25일 상오0시40분쯤 되어 파출소를 나온 박씨는 남편 회사 차를 이용, 한일병원(서대문구 서소문동)에 도착, 606호실에서 30분 후인 1시10분쯤 여아를 분만했다.
파출소 주위에는 중앙연합의원 등 1백m이내에 산부인과 병원이 세 곳이나 있는데도 경찰은 박씨의 진통을 확인조차 않고 계속 조서만 꾸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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