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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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경기진작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완화, 기업이 소유하는 비영업용자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를 전면 폐지했다.
23일 오정근국세청장은 지금까지 기업소유 비영업용자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의 한도가 2천만원이상으로 돼있었으나 일선 세무관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큰 세수를 올리지 못했고 마찰만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같이 완화했다고 말했다.
오청장은 기업에 대한 이같은 조치와 아울러 주식 및 사채인수자금의 출처조사도 종래의 방침에 따라 하지 않을것이며 2천만원 이상의 1가구 1주택 취득자금출처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4윌1일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특별감가상각신청 실적이 23일 현재 28개 기업체, 투자액 12억7천2백만원이라고 밝혔다.
법개정에 따라 72년4윌1일부터 연말까지 국산원자재 60%이상을 쓰는 신규, 확장, 노후시설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제조, 광산, 수산, 건설업은 종래 상각률의 80%를, 기타업종에는40%를 가산상각토록 조치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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