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건축 면세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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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재개발 지역 및 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의 건축물 또는 주차 전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도시 계획세 등 시세 면세에 관한 사항을 22일자 서울시 조례로 공포, 발효시켰다.
서울시가 조례를 공모하여 발효시킨 시세 감면 내용은 ①영동·잠실 구획정리 사업 지구와 여의도 택지 조성 지구 내에서 원천 취득자의 취득세를 ②주차장 전용 건물과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소공·무교동 재개발 지구 내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도시 계획 세를 ③「그린·벨트」로 묶인 개발 제한구역 내의 토지(사용 수익이 있는 토지는 제외)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세를 각각 면제키로 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세 감면 조치는 구획 정리 지구 내의 건축 활동과 도시 불량 지구의 재개발을 초진하고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 전용 건물의 건축을 장려하여 도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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