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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 피고에 1년6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천경송 판사는 8일 상오 한국도로공사의 경부고속도로 연변부지 매입부정사건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전 사장 허필고(55)동부사장 이선희 피고인(52)에게 업무상횡령·배임 등 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의 실형(구형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총무부장 김삼모(40) 전 총무부차장 김중립 피고인(41)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3년(구형징역2년6윌)을, 시사영어상무 이상령 피고인(42)에게는 징역1년6윌, 집행유예4년(구형징역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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