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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싸고 거액수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8일 경기도경찰국이 운전면허증 발급사무를 둘러싸고 관내 자동차교습소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부정사전을 적발, 관련경찰관들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공안부 문천철·최영광 판사는 7일 밤 이 사건에 관련, 경기도정보안과장 서경식 총경·교통계장 계정민 경정·윤상종 경정·면허주임 서장을 경위 등 보안과 간부들을 철야심문한 끝에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뢰 등 혐의로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의 자백에 따라 전 보안과장이었던 계모경무관(현 치안국 근무)을 이날 중으로 소환, 수사를 벌일 방침이며 검찰이 이 사건수사에 착수하자 도주한 전 면허주임 곽동구 경위(현 인천경찰서정보1계장)를 전국에 수배했다.
이들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경기도관내 14개 자동차 교습소 중 11개소대표들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면허주임 서 경위는 작년8월부터 관내 서부자동차학원 등 14개 학원의 운전면허시험장에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면허증발급사무를 학원에 유리하도록 처리해 합격 율을 높여준다는 조건으로 모두8백여 만원을 업자들로부터 거두어 도 경찰국 간부들에게 상납했다는 것이다.
1차 조사에서 경찰이 밝혀낸 것을 보면 전 면허주임 곽 경위가 서 경위와 같이 일하면서 6백여 만원을, 보안과장 차 총경이 지난2, 3윌 두 달 동안 56만원, 계 경정이 1백81만원, 윤 경정이1백2만원 그리고 손 경무관이 보안과장 재직 시 모두 1백6만원을 뇌물로 받아썼다는 것인데 뇌물 액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관계경찰관들이 시험장에 나가 ①필기 시험 때 대리시험을 묵인하거나 「커닝」을 눈감아주고 ②실기 시험 때 불합격판정을 한 뒤 합격증을 내주는 등 부정한 감독을 한 뒤 1회 시험에 10만 내지 20만원씩 받아봤다는 사실을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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