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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휴전회담의 개막<전반부>(22)「6·25」21주…3천여의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한국전쟁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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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휴전회담은 1952년 2월 6일부터는 제5항의 관계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토의를 개시함으로써 미해결의 의제 제3, 4, 5항을 모두 각 분과 위원회에서 동시에 다루게 되었다.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휴전회담토의는 극히 활기를 띤 듯이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4항의 포로문제가 「자송」과 「강송」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처럼 11월27일부터 막을 연 제3항의 휴전감시기관구성과 기능문제토의도 쌍방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 별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회담은 쟁점을 풀지 못한 채 10월8일부터는 무기휴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의제 제3항의 구체적 문제로서는 비행장건설, 영해·한강하구의 공동관리, 병력교대, 출입 항구 수, 중립국감시위원회 구성 등이 토의되었는데 이 모든 안건은 휴전 후 직접적으로 국내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쌍방의 주장 역시 판이하였다. 한마디로 「유엔」측은 전쟁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다지려는데 반해 공산 측은 휴전 후에도 군사력을 재건하려는데 속셈을 두었다. 휴전 후 비행장 건설을 금지해야한다는 「유엔」군 측 제안을 공산 측은 내정간섭이라고 우기면서 이 문제만은 한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의제 제3항 토의는 1개월 가까이 분위에서 계속되었지만 아무 진전이 없자, 교착상태를 타개하려고 1월 하순부터 참모장교회의로 넘겨졌다.

<공산 측, 휴전 후 병력동결 노려>
이 회의에서 「유엔」군 측은 병력 교대 안으로 매월 7만5천명을 제안하였다. 이 병력교 대안은 공산 측에는 별 의미가 없지만 「유엔」군 측으로서는 피아의 군사력 균형상 사활의 문제였다.
즉 주한미군의 복무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인데 만약 공산 측 주장대로 병력을 교대할 수 없고 동결한다면 몇해 안으로 미군은 남한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공산 측이 바라는 주한외국군의 철수는 제물에 해결되며 남한에는 6·25전과 같은 진공상태가 조서 되는 것이다.
이래서 「유엔」군 측은 매월 7만5천명 안을 끈질기게 주장했고, 공산 측은 병력교대반대 내지 동결을 고집했지만 결국 3개월간의 입씨름 끝에 3만 명 교대 선으로 쌍방에 합의를 보았다. 당시 7개 사단의 병력을 파견하고있던 미군은 휴전 후 본국정부의 복무기간대로 한국에서 빠져나가지만 매달 3만 명 한도에서 한국에 교대 복무시킬 수 있게된 것이다. 한편 휴전 후 전쟁재발방지를 감시할 목적으로 중립국감시위원단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항구(내륙비행장포함)수가 중요쟁점으로 등장했는데 처음에 「유엔」군 측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남북한에 각각 12개소를 제안했지만 공산 측은 3개소를 고집하였다.
이 문제를 가지고도 많은 논란을 벌인 끝에 결국 5개항씩, 즉 남한은 부산·대구·인천·강릉·군산으로, 그리고 북한은 신의주·신안주·만포진·청진·흥남으로 낙착을 보았다. 합동감시반수효문제에도 쌍방은 견해가 달랐다. 이 합동감시반이란 쌍방군사대표로 구성되는 휴전위원으로서 임무는 휴전선감시인데 「유엔」군 측은 15개 반을, 공산 측은 5개 반을 각각 주장하다가 3월15일에 가서 10개 반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밖에 의제 제3항 토의에서 특히 우리 한국 측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것으로는 영해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해리 측정여하에 따라 서해옹진반도이남의 여러 섬을 우리가 확보하느냐, 또는 공산 측 손에 들어가느냐의 판가름이 날 형편이었다.

<공산 측은 12마일 영해 주장>
당시 공산 측은 12리의 영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군 측의 3리 안을 관철해야만 38선 이남의 전략도서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 측은 쌍방이 절반씩 양보하여 6리로 결정하자고 했으나 「유엔」군 측이 끝내 버티자 3리 안에 동의하였다. 이것은 공산 측이 「유엔」측 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극히 드문 예의 하나였다. 의제 제3항 토의는 2월26일에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구성국 지명에 들어가자 놀랄만한 일이 생겼다.
이날 공산 측은 중립국감시위원회의 「멤버」로 「체코」와 「폴란드」, 그리고 그들 상전인 소련을 지명하였다. 이보다 앞서「유엔」군 측은 「노르웨이」「스웨뎅」「스위스」등 명실상부한 전통적 3개 중립국을 지명하였고, 아마 공산 측이 중동의 「아랍」국가나 인도 같은 동남아의 친공 신생국가를 중립국으로 지명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유엔」군 측은 중립국으로 「체코」나 「폴란드」정도는 묵인할 수 있지만 공산 측이 한국전쟁의 배후조종자로 온 세계가 알고 있는 소련을 중립국으로 지명하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워싱턴」은 소련을 중립국으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긴급 훈령을 문산의 「유엔」대표에 전달하였다. 「유엔」군 측은 공산 측이 상투적인 수단으로 소련을 중립국으로 지명했다가 나중에는 철회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다음 설전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뭇 강경하였다.
▲「유엔」측=『소련은 도저히 중립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
▲공산 측=『그것은 당치않은 이론이다. 소련을 어째서 중립국으로 지명할 수 없단 말인가?』
▲「유엔」측=『소련이 한국전쟁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이미 온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이며 전선에서 노획한 소제무기와 그리고 MIG「제트」기들은 누가 제공하고 있는가 말해보라.』
▲공산측=『소제무기를 우리가 사용하였다고 해서 중립국이 아니라는 논거가 어디 있는가?』
▲「유엔」측=『이미 한국전쟁에 소련이 가담하였다는 증거는 뚜렷하며, 또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만 당신네들은 납득이 가겠는가? 일선전투에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 당신네들이 그런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물적 증거를 보여주겠다.』
▲공산 측=『당신들은 중립국의 규정을 어디다 두고 말하는 것인가?』
▲「유엔」측=『그것은 한국전쟁의 쌍방교전국 중 어느 측과도 관계가 없는 제3국을 말하는 것이다.』

<중립국 정의 모르는 것 아니오>
▲공산 측=『그렇다면 어째서 소련을 중립국으로 규정할 수 없는가? 당신들은 포로문제토의에서 「제네바」협정을 잘 모르듯이 중립국문제에서도 국제공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당신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세계의 모든 지식인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것이다.』
▲「유엔」측=『우리가 이미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과거의 국제분쟁에서 엄정 중립을 지킨 「스위스」같은 전통적인 중립국가를 쌍방은 지명해야하며 또한 한국전쟁에 유형무형으로 가담하지 않은 국가만이 세계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중립국인 것이다.』
소련의 중립국여부를 둘러싼 쌍방의 부질 없은 이 같은 논쟁은 수개월동안 계속됐는데 여기서도 공산 측 속셈은 뻔하였다. 그들은 6·25남침의 사령탑인 소련을 한국전쟁과는 아무관계가 없는 중립국으로 휴전협정조문에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다.
「유엔」측은 최종타협안으로 중립국을 쌍방이 각각 2개국씩 줄여서 지명하고 소련의 지명철회를 종용하였으나 마이동풍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휴전회담 후반에 가서 「유엔」측의 비행장재건 금지안과 상살 되어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판문점 회담 장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악착같이 이용했는가의 한 예라 하겠다.
이밖에도 제3항 토의에는 다음과 같은 시비도 있었다. 분위에서 중립국문제 토의와 때를 같이하여 「유엔」측 대표단은 근2개월간 모든 참모를 동원하여 전문62조로 된 협정가 조약 문을 작성하고 이를 공산 측에 수교 검토케 하였다. 이 초안은 이때까지 토의에서 쌍방이 합으를 본 사항을 정리 집약한 것이었다.
그런데 동 협정문중 현재 토의되고 있는 중립국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쌍방이 작성하는 협정 문에 「한국」과 「조선」의 두 가지 용어 중 어느 것을 정식으로 채택하느냐로 논란이 벌어졌다. 물론 영어로는 「코리언」(Korean) 또는 「코리어」(Korea)라고 통용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한국」과 「조선」의 두 가지 고유명사로 분류될 수 있고 또한 남북한이 서로 상이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조선」명칭 공용키로>
「유엔」측은 「한국」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공산 측은 「조선」으로 해야한다고 고집하여 이에 대한 시비도 며칠 계속되다가 결국 두 가지 명칭을 공용하기로 낙착을 보았다. 이것은 보통회담에서는 별로 문제도 되지 않는 안건도 판문점에서는 심각한 쟁점이 됐다는 단적인 예인 것이다.
◆주요일지(1951년 9월 2, 3, 4일)
※9월2일 ▲「유엔」군, 중부 및 중동전선에서 제한공세진전 ▲신의주상공서 피아「제트」교전, 적기4대 격추 ▲국적불명의 비행기, 문산 부근 공격 ▲공산 측, 미군 기가 남일 대표 숙소를 또 폭격했다고 비난 ▲일본강화조약대표단 착미
※9월3일 ▲양구 북방서 계속 격전 ▲수대의 공산기, 중동 부전 선에 출현하여 6차 아군 공격 ▲「밴플리트」8군사령관, 85만의 공산군 새공세 준비중이라고 경고 ▲한국 측 휴전회담대표 경질, 이형근 소장 임명 ▲이대통령, UP기자에게 장비 있으면 25만 병력증강 가능언명 ▲「조이」수석대표 동경비행 ▲일본정부, 공산당간부에 체포령 ▲「필리핀」의 공산「훅」단준동 격화 ▲「유고」·「알바니아」국경충돌, 1시간 교전
※9월4일 ▲김성동방에서 일진일퇴의 격전 ▲「유엔」군사령부, 만주에 공산기1천대로 증강경고 ▲「리지웨이」사령관, 「조이」제독과 요담 ▲호지명군 공세둔화 ▲「트루먼」, 미국은 경이적 신무기 발명했다고 발표.
※알림=「휴전회담개막」(전반부)은 다음의 「309」회로 일단 끝마치고, 4월3일(월)부터는 『하늘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6·25때의 한미공군활약상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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