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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감가상각 제도 채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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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23일 민간 부문의 시설 투자를 촉진키 위한 1백억원의 시설 자금 특별 융자와 함께 특별 감가상각 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연말까지 투자되는 사업을 고정 자산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특별 상각 제도를 정부가 실시하려는 것은 보통 상각 보다 상각 인정 범위를 확대, 기업의 내부 축적을 돕고 사실상의 감세 효과를 베풀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내용 연수를 ▲제조업, 광업, 수산업, 건설업은 50% 단축시키며 기타 사업 (서비스업 등)은 30%가 단축되게 하는 한편 ▲녹색 신고 업체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 기간에 따른 상각 부족액을 이월, 공제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 상각 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구조를 개정, 실시되는데 ▲사업용 고정 자산 투자는 시설 확장 및 낡은 시설 대체 투자를 뜻하며 ▲국산 기계와 국산 자재를 사용한 투자분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돼 있다.
한편 ▲4월1일부터 연말까지의 사업용 고정 자산 투자는 그 기준에 있어 완공 베이스, 또는 구입 베이스에 대한 문제가 있으나 구입 베이스가 채택될 예정이며 내년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 기간의 투자 명세를 첨부, 국세청은 이 투자 명세를 바탕으로 실시를 하게 된다.

<부동산 현물 납세제 재정 수요 많아 곤란>
이어 남 장관은 5개년 계획 평가 교수단이 부동산 현물 납세 제도의 채택을 건의한데 대해 발상은 좋으나 재정 수요 때문에 채택이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부동산 문제는 주기 억제 세법 시행령 개정과 민간의 시설 투자 촉진 대책, 주택 채권 발행액 증액 등에 의한 주택 투자 확대 등의 여러 각도에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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