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전주지법 형사 합의부 (재판장 이두형 부장 판사·박정서 홍기징 판사)는 20일 상오 지법 제1호 법정에서 덕유산 동급생 살해 사건의 피고 (23·경희대 한의학과 3·서울시 동대문구 청량 2동 199의 1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에게 살인 및 시체 유기죄를 적용, 징역 15년 (구형 사형)을 선고했다.
이 피고는 71년8월18일 하오 4시30분쯤 무주군 덕유산 중턱에서 안동시와 청송면 무의촌 진료를 마치고 몰아오다 송모양 (20·대전) 등 여자들을 사이에 두고 동급생인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 강태성군 (23)과 시비 끝에 돌로 강군의 뒷머리를 때려 죽인 후 속칭 「와수자골」 계곡에 나뭇잎으로 덮어놓았다가 64일만인 지난 10월27일 붙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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