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덕유산 동급생 살해|이 피고에 15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주】전주지법 형사 합의부 (재판장 이두형 부장 판사·박정서 홍기징 판사)는 20일 상오 지법 제1호 법정에서 덕유산 동급생 살해 사건의 피고 (23·경희대 한의학과 3·서울시 동대문구 청량 2동 199의 1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에게 살인 및 시체 유기죄를 적용, 징역 15년 (구형 사형)을 선고했다.
이 피고는 71년8월18일 하오 4시30분쯤 무주군 덕유산 중턱에서 안동시와 청송면 무의촌 진료를 마치고 몰아오다 송모양 (20·대전) 등 여자들을 사이에 두고 동급생인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 강태성군 (23)과 시비 끝에 돌로 강군의 뒷머리를 때려 죽인 후 속칭 「와수자골」 계곡에 나뭇잎으로 덮어놓았다가 64일만인 지난 10월27일 붙들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