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지 강제 매수 가능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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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산지 개발 효율화 대책으로서 산지 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중인 정부는 산지의 대리 개발제도 채용 등의 당초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간 소유 산지를 강제 매수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설 묘지의 이장도 현재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법안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22일의 농정 심의회에 부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지 개발을 위한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현재 농림부와 산림청이 성안 중인 산지 개발 촉진 법안에서 민간 임야의 소유 규모 및 자본의 영세성을 고려, 능력 있는 자가 대리 개발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이것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산지를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며 기설 묘지의 강제 이장 규정은 개발에 장애가 될 매의 묘지 이장을 에워싼 분쟁을 합법적으로 처리키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영림 계획 대상 지역 안의 영세 산지는 정부 또는 대리 계발자가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주가 이에 불응하면 법에 의해 강제 수매 할 방침인데 이러한 조치는 헌법 제1백1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농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한 산지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묘지 문제는 보사부와 협조, 보사부 소관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 묘지 신설을 제한하는 동시에 산지 개발촉진법 (안)에서는 기설 묘지의 강제 이장을 가능케 함으로써 영림 계획 대상 지역의 묘지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민간 조림 촉진 대책으로서 현행 산림법 (13조) 및 동 시행령 (16조)이 조림자에 대한 소득세·상속세·취득세 등의 모든 공과금을 20년간 면제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감면 규제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산림법이 사문화 하고 있다고 지적, 이번 산지 개발촉진법 제정 과정에서 이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며 조세 감면 기간도 현실화, 최고 40년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관계법 조문>
▲헌법 제1백14조=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필요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산림법 제13조2항=산림법에 의한 영림 계획에 따라 새로 조림을 실시하는 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 기간 공과금을 면제한다.
▲동 시행령 제16조=①공과금이라 함은 소득세·상속세·취득세 등 국가 모든 또는 공공 단체가 과하는 금전상의 부담 일체를 말한다.
②공과금 면제 기간은 조림하는 해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조세 감면 규제법 제3조②=산림법 규정에 따라 조림에 의해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한날로부터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법에서는 소득세 면제 규정만 있고 기타의 공과금 감면 규정은 일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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