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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근로자의 환경|권숙표<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직업은 인간의 능력을 제공하는 댓가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사회에의 봉사와 참여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직업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당연히 건전하고 생산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직업이 인간의 건강을 좀먹고 때로는 결정적인 장해로 인해서 직업능력을 상실하거나 생명마저를 빼앗길 때가 많다. 이러한 모순은 우리 주변의 여러 직업에서 상상이상으로 넓고 깊이 가로놓여 있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격심한 시장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많은 기업체들은 근로자의 안전· 편의·복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대신에 그들의 많은 인내와 희생 위에 간신히 기업을 지탱해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작업상에서 발생되는 위해 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근로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그들의 「불행」으로 처리하고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태는 일찌기 서구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탄광과 방직업에서 엄청난 수의 희생자를 냈던 것과 같이 전근대적 기업경영에서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에 와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생산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임이 밝혀지고 있다.
오늘날까지 불행히도 우리 나라에서는 수많은 직업병을 다루어 왔지만 그러한 직업병의 발생원인이 되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공업이 도입될 때마다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하고 그 피해보상은 겨우 치료비 보상에 그친 감이 있다. 노동청에서 7일을 기해서 작업장의 유해「개스」·분진·소음과 이상온도에 관한 허용한도를 규정하여 그 단속에 나선 것은 근본적으로 직업병이나 근로자의 일반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발전을 보인 것으로 보며 늦은 감은 있으나 말못할 사정에 놓여있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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