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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감시초소 활동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총면적 1백39평방㎞에 달하는 「그린·벨트」지역 안의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1백m 간격으로 1천7백 개의 경계표지를 설치완성하고 10㎞ 간격으로 43개 소의 감시초소를 세워 1백6명 감시원들이 24시간 근무토록 했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18일 상오 성북구 우이동 제14초소와 도봉동 제2초소를 순시, 감시원들을 격려하고 이 지역 안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가 설치한 초소는 그린벨트지역내의 감시소 33개 소와 우범지역 초소 10개 소 등 모두 43개 소이며 초소근무는 사법권을 갖고있는 초소장 외 2명으로 배치하고 이지역내의 무허가건물, 무단개간, 무단벌채, 녹지훼손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된다.
서울시의 산림 단속원은 사법권을 갖고있는 공무원 1백5명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 또는 고의로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시는 초소감시원의 근무지침으로 ⓛ초소별로 순시 코스를 만들어 규정된 시간에 순찰감시하고 ②감시원은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사업권을 갖고있는 초소장에게 보고하여 구속 입건토록 하고 ③각 구청은 담당계장이 매주 2번, 과장은 매주 1번 이상 초소를 순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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