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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국제수지, 물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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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의 초점을 경기·국제수지 및 물가문제로 집약했다. 이것은 곧 장기화하고있는 불황, 악화일로의 국제수지사정 및 누진하는 「인플레」등이 우리경제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국면을 노정 시킴으로써 획기적인 대책이 불가피해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세가지분야에서 나타난 그동안의 동향은 어떠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펼쳐질 것인가... 살펴보면-.

<경기, 68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강추세>
생산성본부가 조사한 『순환지수에 의한 장기경제동향분석』에 따르면 우리 나라 경제는 62년 중반기부터 활동의 정체되기 시작하여 흉작이 겹쳤던 64년 3·4분기에는 바닥(Bottom)에 도달했다. 그런데 65년부터의 경제확장정책에 힘입어 경기는 이후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고속도로건설 등의 영향을 받아 68년 상반기에 「피크」를 기록했다.
그러나 68년 하반기부터의 경기동향은 선거직전인 71년 1·4분기의 특수현상을 제외하고는 계속 둔화, 71년 2·4분기 이후에는 그 침체현상이 현저히 나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강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적자 확대 일로>
6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국제수지는 엄청난 경상적자를 막대한 원조와 외자도입, 즉 외채로 「커버」하는 「패턴」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수출의 급격한 신장에 비례해서 수입 또한 급「템포」로 늘어나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한편 월남불 등의 감소로 무역 외 흑자폭도 축소되어 총례적 경상수지적자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조가 줄어들고 누적된 외채상환부담으로 해서 외자도입에까지 「브레이크」가 걸려짐으로써 무역적자를 보충하는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제기되고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출확대정책과 병행하여 수입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곤경에 몰려있다고 하겠다.

<물가상승요인 아직도 많아>
71년의 물가는 지난 5년간의 평균수준을 넘어섰다. 71년의 전국도매물가상승률은 66∼70년 5년간의 평균 상승율 7.8% 보다 0.8 「포인트」가 높은 8.6%, 서울소비자물가도 5년 간 평균치 11.4%를 0.5「포인트」앞지른 11·9%의 상승률을 보였다.
물론 연간 상승율이 최고 35%를 기록했던 60년대 초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60년대 후반에 비하면 상당히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70년 기준의 지수개편이 없었던들 71년 물가상승률은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을 것으로 추산되고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72년의 물가는 다른 어떤 해에 못지 않은 큰 상승요인을 안고있다. 연초의 여러 가지 공공 및 협정요금인상, 수입억제시책과 급「템포」의 환율상승 등은 「코스트」상승요인으로 작용, 전체 물가동향을 우려할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건축활동제한의 완화>
①1백평 이상의 주택, 공공건물 및 유흥장 등에 대한 건축허가억제조치를 이미 작년10월30일에 해제한바 있으며 ②부동산 투기 억제세의 공제율은 현행 연 10%를 최대한 16.8%까지 확대할 방침아래 실무작업이 재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제율이 정책당국에서 확정되는 대로 관계시행령을 개정, 이 달 안에 곧 시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또한 ③지목변경 때에 취득세면제는 예컨대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택지개발을 촉진하고 건축활동을 자극하려는 것이 당국의 의도다.

<경기|주택자금 조기방출>
재정자금에 의한 정부주택사업 14억 원, 주택공사출자 9억 원, 주택은행출자 3억 원 등을 3월부터 집중 방출할 계획이다.
주택은행과 주택공사에 대한 증액 출자분이 주택자금으로 방출되려면 약간의 시차가 있겠으나 정부투융자에 의한 14억 원 (공영주택 10억5천만 원, 민영주택 3억5천만 원) 은 3월초부터 즉각 집행될 예정이다.

<경기|농촌투융자사업조기 추진>
새마을 가꾸기 자금은 29억 원이며 이 가운데는 농가지붕개량사업자금 10억 원이 포함되어있다.,
농로건설은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농촌에 자금을 광범위하게 살포하려는 것이다.

<경기|산업합리화 특별자금 조성>
산업은행이 금년에 발행할 계획인 산금채 3백억 원 중 1백억 원을 이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산금채 발행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3월중에 이 동의 안이 통과되고 다시 산금채를 계획대로 매각해야만 자금조성이 될 것이다.
자금지원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단기고리채에 묶여 허덕이는 기간산업·수출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리 12%이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주식매입 등의 자금출처 조사완화>
정부는 은행의 비 영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자금출처조사대상인 현행 5백만 원 이상을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부동산매매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직접금융확대를 위한 자본시장육성책과 관련, 주식 및 사채인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을 것도 검토 중이다.

<경기|공공사업 조기집행>
금년도 정부투융자에 의한 공공사업규모는 1천3백억 원이다. 1·4분기 중 예정 집행액 4백억 원에다 2·4분기 분 3백억 원을 앞당겨 모두 7백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건설부는 소관공사 4백33억 원을 상반기안에 조기발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투융자의 조기집행은 현재로서는 재원이 없으므로 한은차입에 대부분 의존할 것 같다.

<경기|금리의 단계적 인하>
은행금리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한다는 것은 정부의 기정방침이다. 따라서 금리는 국제금리수준을 궁극적인 목표로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남 재무가 5단계 금리인하조치 후 연내에 또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하반기 중에 6차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경기|세수목표축소조정>
세율을 내린다거나 받을 것을 안 받고 감면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경제활동이 침체한데도 불구하고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무리한 세수공세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작년에 이미 약 60억 원의 내국세수 결함을 맛 본 이후 정부의 태도가 많이 연화된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다.
따라서 금년에는 가능한 한 4천3백38억 원의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나 여의치 않을 때는 세출억제, 다른 부문에서의 세입증가로 이를 「커버」할 것이 확실하다. 지금까지의 적극적인 목표달성추구 일변도에서 소극적인 세수행정으로 작전이 선회했다고 풀이되면 될 것이다.

<국제수지|수출입 금융의 개편>
지금까지는 수출신용장금액 중 가득액분에 한해 불당 2백95원씩 연리 6%의 수출금융을 공여하고 나머지 원자재 소요분에 대해서는 10∼30%의 「마진」(수입담보금) 을 제외한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형식으로 연리 9%의 수입금융을 지원해주었는데 앞으로는 가득액과 원자재 소요분의 구별 없이 LC금액 전액에 대해 불당 3백50원씩을 연리 6%로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수출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종래의 ①가득액분 77.6% (환율이 14일자 매도율 기준 불당 3백79원70전인데 2백95원만을 융자) ②원자재소요분70∼90% (국산가능섬유원료 등 33개 품목 「마진」율이 20∼30%, 기타는 10%)가 일률적으로 92%수준(환율대 융자비율)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다음에 질적 측면에서는 가득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유리하게됐다.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융자된 불당 3백50원에 환율과의 차액을 추가해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의 금리 연 9%가 6%로 인하됐기 때문에 총체적인 수입금융사정은 호전된다.
한편 융자기간은 지금까지 90일에서 1차 연장조치로 1백35일까지 허용하던 것을 연장 없이 1백35일간으로 연장함으로써 번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됐으며 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25%범위 안에서 허용하고있는 비축용원자재 수입에 대한 금융지원은 현행대로 두었는데 앞으로 실제 운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이러한 금융지원은 환율현실화에 맞춰 융자비율이 신축성 있게 상향조정되지 않는 한 실질 지원 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국제수지|무역계획상의 수입제한>
정부발표에 따르면 무역계획상의 수입제한은 전년도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무역계획의 수정을 통한, 즉 직접규제방식에 의한 수입억제조치는 더 이상 취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간접규제방식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10일의 제3단계수입억제조치 결과 현행무역계획상의 수입상품분포는 ①금지 73 ②제한 5백76 ③자동승인 6백63개 품목 등으로 조정됐는데 당시 기획원과 재무부 등이 상공부의 대폭적인 수정계획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에 비추어 상공부의 직접규제학대방침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함축돼 있는 것 같다.

<국제수지|관세감면제도의 개혁>
관세감면 폭 축소는 이미 정책목표로 설정되고있으며 금년에 들어서서 신규로 관세를 감면해준 실적도 아직 없어 벌써부터 실행에 들어간 느낌이다.
재무부는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 이미 감면 조치된 부분의 축소방안을 강구중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관세율조정작업이 끝나면 관세제도운용「사이트」에서 수입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려질 전망이나 상대적으로 수입「코스트」가 상승할 것이 우려된다.

<물가>
물가정책의 기조는 역시 소비억제를 통한 가격의 안정과 생산업체에 대한 행정규제강화 등으로 종래와 다른 것이 없다.
다만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과당경쟁의 지양을 업계에 촉구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이미 태동된 바 있다.
다만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과당경쟁의 지양을 업계에 촉구했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부쩍 늘어나는 경향에 있는 주요물자 「메이커」들의 「카르텔」형성을 묵인할 뜻을 은연중 암시한 것이 아닌가하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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