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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근속 정년」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방부는 참전 경험이 많은 유능한 영관급 장교들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현 군인 사법을 대폭 개정, 군 근속 정년제를 폐지하고 계급 정년제를 크게 완화한 내용의 새 인사법을 마련, 곧 법제처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방부가 마련한 새 인사법은 대령 등 영관급 장교의 계급 정년을 일률적으로 3년씩 연장하고 장성급에 대해서는 1∼2년씩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6·25 때 참전한 유능한 장교들이 현 군인 사법에 규정된 연령 정년제, 근속 정년제, 계급 정년제 등에 걸려 군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군 근속 연한을 통산, 정년 퇴직을 시켜온 근속 정년제를 완전 폐지, 이들을 구제할 방침으로 군인 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 인사법에 따르면 대령의 계급 정년은 9년, 중령과 소령은 8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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