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통해 돌아온 그들, 북으로 넘어간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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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으로 송환시킨 월북자 6명 중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3일 북한지역으로 넘어간 뒤 북한 구성원들과 접촉한 혐의 등(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로 김모씨(43·무직)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2011년 1월~2012년 7월 사업 실패와 가정 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월북, 사회주의 체제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등을 찬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사업 실패로 노숙자로 생활하다 자신이 국내 한 사이트에 올린 칼럼이 북한 노동신문에 인용된 사실을 알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월북하면 환대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것으로 생각, 지난 2011년 1월28일 평안북도로 월북한 뒤 김일성 일대기 등이 담긴 ‘세기와 더불어’, ‘회상기’, ‘불멸의 역사’ 등 100여권의 이적물을 읽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2·무직)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기술이 북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 같은 해 월북했으며 황모씨(55·무직) 또한 이혼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북한이 더 우월한 사회라고 생각해 지난해 월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김씨 등 6명은 판문점을 거쳐 국내로 송환됐고, 국정원은 월북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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