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자에 이중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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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가 올리기로 결정한 「택시」·「버스」요금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현행 통행세 세율을 개정, 일률적으로 40% 낮추었는데 또다시 요금인상을 결정, 운수업자는 이중의 혜택을 입는 반면 시민부담은 무겁게 되었다. 내주부터 인상,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택시」·「버스」의 요금은「택시」가 25%, 좌석「버스」가 20%, 일반「버스」33.3%를 가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연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따라 통행세를「택시」는 20%에서 12%로, 좌석「버스」는 10%에서 6%로, 일반「버스」는 5%에서 3%로 각각 낮추었기 때문에 통행세율을 낮추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을 때와 비해 무려「택시」는 37.5%, 좌석「버스」는 25.3%, 일반「버스」는 35.7%의 이익을 더 볼 수 있게 되었다.
「택시」의 경우 현행 기본요금 2km 80원이 90원으로, 주행거리 3백50m당 10원이 5백m당 20원으로 올라 현행 1백40원 나오는 거리가 1백70원으로(21.4%) 1백80원이 2백30원으로 (27.7%), 2백80원이 3백70원으로(31.7%) 올라 먼 거리일수록 인상폭이 넓어지는데 인상폭을 25% 미만으로 잡아도 통행세 인하를 포함하면 「택시」와 일반「버스」의 경우 37.5% 이상의 인상이 되는 것이다.
운수업자들은 작년에 요금 인상이 어렵게 되자 공익사업인 「택시」·「버스」의 우리 나라 통행세가 외국에 비해 높다고 주장 요금인상을 해주지 않으려면 통행세를 내려 달라고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진정, 통행세의 인하가 올해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이번에 또다시 요금인상마저 된다면 운수업자들은 올해 이중의 이익 혜택을 보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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