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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법 시행령을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국가 보위법 시행령을 오는 10일까지 작업을 끝내 11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위법의 구체적 발동과는 별도로 법의 위임사항과 절차규정을 정한 시행령에는 국가동원령·특정지역과 시설의 입주 등 제한 및 예산변사에 관한 절차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변경 규정에는 중앙부처의장이 안보상 필요에 따라 세정과 목을 전용할 때에도 급여·임대료·식대 등 법정 경비나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할 경비는 사전에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한편 물가·자금·임대료 등의 통제령은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조치령에 의하도록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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