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보위법 시행령을 오는 10일까지 작업을 끝내 11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위법의 구체적 발동과는 별도로 법의 위임사항과 절차규정을 정한 시행령에는 국가동원령·특정지역과 시설의 입주 등 제한 및 예산변사에 관한 절차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변경 규정에는 중앙부처의장이 안보상 필요에 따라 세정과 목을 전용할 때에도 급여·임대료·식대 등 법정 경비나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할 경비는 사전에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한편 물가·자금·임대료 등의 통제령은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조치령에 의하도록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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