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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성 군법 회의에 회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군 검찰은 16일 전직 사단장 김정운 준장과 김춘집 준장을 수뢰 및 횡령죄를 적용, 육군 보통 군법 회의에 넘겼다.
김정운 준장은 지난 69년 육군본부 원호 관리국장으로 재직 중 군납업자로부터 1백50만원을 수뢰했고, 김춘집 준장은 지난 봄 부대 진지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비 6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0일과 25일 각각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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