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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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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방책·장치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2,「관할부대장」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 내에 주둔하는 부대의 장중 상급 선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①국방부 장관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적접 지역에 있어서는 적과의 대치선으로부터 27km,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군사시설의 최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로 한다.
제4조 (보호구역의 표지) 국방부 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설정사실, 관할부대장, 출입제한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찰 등 방법으로 표식하여야 한다.
제5조 (출입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의 출입
2, 보호구역 내에서의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파열, 인화물의 소지·운반 및 장치 또는 분화
3, 군사시설 및 그 주위의 현상에 대한 측량·촬영·모사 또는 녹취 및 이에 관한 문서 및 도서 등의 발간 복제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업으로서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청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구역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퇴거의 강제 등) 관할 부대장은 그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전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장애물에 대하여는 퇴거의 강제, 장애물의 제거, 기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7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청은 보호구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수로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3,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변경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5, 광업권의 설정, 광물 및 토사의 채취
6,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7, 토지의 개간과 매립 기타 지형의 변경
제8조 (표지의 이전 등 금지) 누구든지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표석·표목·표찰 기타 표지를 이전 또는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비행 금지구역의 설정) 국방부 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을 민간 항공기의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교통부 장관은 항공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역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야한다.
제10조 (협조) ①관할 부대장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 시설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소재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관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한다.
제11조 (벌칙) ①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 (벌칙)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벌칙)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외국군의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을 주한 국제연합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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