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해외진출 적극 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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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국내 인력수급계획상 필요 불가결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인력의 해외진출을 적극 권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일 저녁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실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중공업·기계·조선 등 제3차 5개년 계획과 수출산업에 직결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인력의 해외진출을 개방키로 정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졌다. 정부가 인력의 해외진출을 대폭 완화한 것은 현재 국내에서의 기술자·기능공에 대한 취업율이 완전고용에 훨씬 미달하는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해외진출이 제한되는 국내 인력수급계획상 필요 불가결한 분야는 상공부가 각 부처와 협의하여 선정토록 했으며 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도 적극 개척기로 했는데 72년 중 4만3천명의 기술·기능공을 수출한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도피성 이민 등 국가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자의 이민은 방지하고 원칙적으로 한국의 얼을 심을 수 있는 독신자와 기업이민은 권장키로 했다.
한편 한국 국민으로 2중 국적을 가지고 입국,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많아 2중 국적자의 재입국은 불허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식 외무·민관식 문방·이경호 보사·태완선 건설·김신 교통·최형섭 과기처장관과 김우근 상공차관·조의창 노동청장·한상준 해외개발공사사장 등이 참석했다.

<해설>이중국적이란
우리 나라의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국적법 12조에 의해 외국국적을 얻어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동법 시행령 3조에 의해 국적이탈 신고서에 국적상실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법무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현 제도 아래서는 이중국적의 실태를 잘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중국적 소유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법무부 당국자는 말했다.
이중국적자가 국적상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 국내 호적이 실질상으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의 소유나 취득을 할 수 있다.
일단 국적을 상실한 경우 외국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는 위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여행은 여권의 유효성에 따라 자유로우며 다만 재산소유나 국내에서 사업을 갖는데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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