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7일 내 취소 땐 전액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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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는 토익·토플·JPT 등 각종 어학시험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했는데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환불 규정을 고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이 된 어학시험은 토플·토익·텝스·지텔프·JPT·JLPT·신HSK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플과 신HSK는 접수 기간 중에도 각각 시험대금의 50%, 1만원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토익 등 나머지 5개 시험은 접수 기간이 경과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10∼60%의 취소 수수료를 물렸다. 지난해 이 같은 이유로 받아 챙긴 취소 수수료는 토익 8800만원, 토플 5700만원, 텝스 5500만원이다. 토익과 지텔프, JPT는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1∼3.5%의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토익·텝스·JPT가 군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소를 불가능하게 해왔고, JLPT는 추가접수 신청자가 접수 기간 종료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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