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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호봉 확대|승급 기간 단일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공무원의 직급과 보수를 분리하여 실질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연공가봉제의 추진을 위해 이미 철도·전매 및 체신 현업관서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연공가봉제 실시에 이어 제2단계로 72년도 안에 일반직·경찰직·지방공무원 및 고용원에 대해 직급별 호봉 수를 확대하고 승급 기간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총무처가 11일 제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총무처는 또 공무원 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2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에게 법정 퇴직금의 50%를 매월 지급하는 재직자 연금제 실시를 검토중이며 ②15년 이상 장기 근무자의 퇴직에 법정 퇴직금 이외에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일정 비율의 근속 가산금 (약 10% 내외)을 지급, 75년도에 가서는 70년도의 3·2배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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