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섬유 수출에 문젯점 드러나|일보다 불리한 협정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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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10월에 가조인 된 한·미 섬유 협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타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가 하면 최근 상공부는 11월3일 이전에 이미 초년도 수출 「코터」를 초과 추천 또는 인증된 분을 전면 무효화, 일단 회수해서 재 추천, 인증토록 해당 조합 및 외국환 은행에 지시하여 직유 수출 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9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지난 10월16일 서울에서 이 상공과 미「케네디」특사간에 가조인된 직유 협정은 기준 「코터」 산정 기간 및 발효 시기, 연평균 「코터」 증가율과 협정기간 등 그 골격은 다른 나라의 협정 내용과 비슷하지만 포괄 규제 품목 및 신규 품목의 한도 협의 문제와 「코터」 조기 사용 문제 등 협정 운용에 관한 규정이 다른 나라, 특히 일본에 비해 크게 불리하여 앞으로 많은 문젯점이 재기될 전망이다.
이 협정은 양해 각서와 부속서 등 두개의 문서로 돼 있는데 일본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타결된 내용을 보면 우선 12개 특정 제한 품목을 제외한 39개 포괄 규제 품목 (비 특정 제한 품목)의 「코터」운용에 관해 미·일 협정은 연 10% 범위 내서 자동 증가토록 허용한데 반해 한·미 협정은 매년 초 정부가 미국에 품목별 수출 계획을 제시, 협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미 측이 제시하는 수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 소식통은 미 측은 당초 이 조항에 품목 당 한도를 10만 평방「야드」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고 설명, 앞으로 한·미간에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음에 협정의 규제 대상 51개 품목에 들지 않은 신규 품목에 관해 미국 정부와 협의토록 돼 있는 점은 일본과 같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본의 경우는 그 한도를 모 10만, 의류 35만, 직물 50만 평방 「야드」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데 반해 우리 나라는 막연히 10만 평방 「야드」로 규정돼 있다.
더우기 신규 품목의 개념 규정에 관해서는 일본은 정부간에 별도 협의키로 돼 있는데 반해 한국은 지난해 9월에 체결된 대 「말레이지아」협정을 준용키로 했는데 이 협정에 의하면 모 제품의 경우 중량 기준 모가 17%만 함유돼도 모 제품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하여 사실상 비 「코터」 품목 개발을 봉쇄하고 있다.
끝으로 미·일 협정은 최초 2년간은 일부 품목에 한해 「코터」를 조기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한·미 협정은 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기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협정 내용의 결함을 뒤늦게 발견, 10일「워싱턴」에서 열리는 실무자 회담을 통해 시정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미 문서로 가조인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회담에서는 12개 특정 품목의 선정 문제를 비롯, 협정을 정식 체결키 위한 세부 사항만이 협의될 전망인데 정부는 다음 12개 품목을 지정 제한 품목으로 선정, 미 측에 제시키로 했다. (괄호 안은 TQ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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