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통위장 윤식씨 대법서 형 실효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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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9일 4·19혁명 후 남북학생회담 등을 주장, 5·16혁명이 일어나자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죄로 혁명재판소에 의해 징역10년이 확정되었던 당시 민속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위원회위원장 윤식씨(33·현 국민대강사)에게 『혁명재판소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징역10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면제받은 후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고 현재 국민대학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고있는 사실 등을 참작하면 갱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형의 실효를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60년 서울 문리대 정치학과4년 재학중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중앙위원회의장과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결성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남북학생회담 등을 주장, 5·16혁명이 일어난 뒤 61년9월30일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죄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동년 11월30일 형이 확정이 됐다가 62년4월 형 면제조치로 출감, 재판의 실효선고를 신청했다.
형법(81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때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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