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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서 폐기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신민당이 국회에 제안한 인신보호법 안을 폐기하되 대안을 내어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 정책 안 법사 분위는 18일하오 인신보호법 안을 검토한 끝에 취지는 좋으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고 결론짓고 이 법당에 대한 공화당의 대안을 마련하거나 형사소송법을 보완하여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신민당의 인신보호법 안은 ① 동일한 죄명, 범죄사실에 대한 재 영장청구금지 ②일몰 후 유치, 심문, 참고인진술 및 청취금지 ③전지기소금지 ④심문 때의 비밀녹음, 전화도청, 약물사용 등 부당 행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법사 분위는 또 대법원이 마련한 법원조직법개정안 중 보수규정과 현재의 간사는 부 간사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경과규정이 법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수정제안을 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이밖에 공공요금인상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게 하고 수의 계약을 금지토록 하기 위해 신민당이 제안한 예산회계법개정안은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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