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아파트 전매에 융자일시상환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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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시영주택조례를 개정, 지금까지 제한해 오던 시민아파트 전매입자의 명의변경에 따른 시비융자금 일시상환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아파트」전매입자가 명의변경을 할 때는 시가 융자한 골조공사비를 일시 상환토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1일자로 개정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전매입자는 원입 주자와 같은 대우로 15년 할부상환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매입주자의 명의변경은 관할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구청장의 승인으로 명의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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