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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등 번역료 면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문예중흥 장기계획」의 밑받침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의 입안과는 별도로 문예진흥정책을 반영하는 몇 가지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공부가 마련하여 재무부에 넘긴 문예진흥을 위한 세법개정요청내용에 의하면 ①학술논문 및 문학작품과 한문으로 된 고전의 번역료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②음악과 무용의 공연에 있어 입장세를 부과하던 것을 이를 면제하고 ③문학예술의 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학작품이나 한문고전의 번역에는 창작행위에 대한 원고료의 면세규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의 명목으로 16·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해 왔다.
다음주 국무회의에 올려질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재단법인 형태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립과 국무총리 직속 하에 「문화예술진흥위」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과 세법상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정부의 문학예술진흥정책은 「문예중흥장기계획」의 구현에 앞선 실질적인 정지작업을 끝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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