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제한조치의 종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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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도권 주변의 개발 제한구역 지정 조치를 계기로 토지 이용제한의 종류를 살펴보는 한편 추석을 앞둔 금후의 쌀 수급·유통 및 가격추세 등을 전망해보면-.

<편집자 주>
건설부는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지역」 및 「지구」를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도시계획법 적용 대상도시는 기본적으로 주거·상업·공업 및 녹지지역 가운데 한가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이에 겹쳐서 필요할 경우에 풍치·미관·방화 등 10개 지구가 중복돼서 지정된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토지 이용제한의 우선 순위를 보면 이번에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의 제한이 가장 우선하고 다음이 「지구」, 그리고 「지역」의 순위다.
이번에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 지정을 계기로 이들 「지역」 및 「지구」의 주요 제한조치를 알아보면-.
◇지역의 지정=건설부 장관은 도시계획의 기본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4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상업지역에서는 일간신문의 인쇄소를 제외한 공장·장난감용 화공품의 제조, 금속의 공작, 인화성 용제를 쓰는 「드라이 클리닝」, 제재, 연탄 제조업, 표백 및 도료의 뿌림 등을 위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건폐율 70%)
②공업지역은 전용 및 준공업 지역으로 나누어 ▲전용 공업지역에는 학교·병원·극장·영화관·요리점 여관 등을 지을 수가 없으며 ▲준공업 지역에서는 화약·석유류·성냥·고무제품·합성수지·비료·제혁·「카바이드」의 제조와 저장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건축허가도 얻을 수 없다.
③주거지역에서는 원동기 3마력이 넘는 작은 공장에서부터 극장·영화관 연예장·「카바레」·영업용 창고 등의 건축을 할 수 없다.
또한 금속을 연마하는 작업을 비롯, 제재·재봉기·편물 등 소음을 많이 내서 주거의 안녕 질서를 깨뜨리는 영업과 건축도 안되며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제한조치도 적용된다.
④녹지지역에서는 주택·교회·사원·도서관·공회당·병원·탁아소·양육원 등만을 지을 수 있으나 이들 건축물의 건평이 대지의 2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제한조치라 할지라도 지방장관이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판정할 때는 예외조치가 가능하다.
◇지구의 지정=풍치·미관·고도·방화·교육 및 연구·업무·임항·공지·보존·주거정비 등 10개 지구로 나누어진다.
이들의 지구별 제한조치는 지역별 제한조치보다 강하게 적용된다.
예컨대 풍치지구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각 지역의 제한조치가 적용되는데 만약 주거지역에 풍치지구가 중복 지정되면 풍치지구의 제한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60%까지 허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평의 비율)이 풍치지구로 중복 지정되면 40%로 된다.
◇개발제한지역=이 지역에서는 ⓛ주택지·공업용지 조성사업 ②신규 개발지의 이용을 위한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③건축물의 신축 등 세 가지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이 지역안의 제한조치는 지역 및 지구의 제한조치에 우선하며 따라서 녹지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되면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학교·병원 등의 건축(대지의 20%)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총 63%에 해당하는 2백 85·6평방㎞의 녹지지역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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