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시험에 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광주】전남 도경은 11일 순경 공개 채용 시험에서 학력을 위조하여 부정으로 합격시켜 준 광주 경찰서 효죽동 파출소 정상섭 순경(31)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 수배하고 지난 6일자로 정 순경을 포함한 부정 합격자 김재중 순경(26) 등 9명을 모두 파면했다.
도경에 따르면 정 순경은 지난 70년 7월 5일과 지난 1월 15일 2차에 걸쳐 치안국에서 실시한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학력 미달자 김재중씨 등 14명에게서 한 사람 앞에 1만원∼5만원까지 돈을 받고 광주 S실업고교 졸업증을 위조, 응시케 하여 모두 합격을 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도경이 그 동안 자체 조사를 실시, 밝혀진 것인데 도경은 부정으로 합격한 14명 가운데 타도로 전출 된 나머지 6명도 파면 조치를 의뢰했다.
순경 공개채용시험응시 자격은 고졸 이상이라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중학 밖에 나오지 않아 학력 미달자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