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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기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감사원은 1일 국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70년6월부터 71년5월말까지 1년에 걸친 감사결과를 다루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정부 각 부처의 위법·부당 사항은 4천9백58건으로 추징 회수 결정 액이 39억4천3백77만원에 달하며, 이에 관련된 1백13명의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비위도 1천4백82건에 8억6천5백52만9천여원을 추징하고, 33명의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 1년간의 이 같은 감사원보고를 볼 때 지금까지의 감사원활동이 회계감사에만 치우쳐, 직무감찰에는 별로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감사원이 그 동안 과감한 직무감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물론 양대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특이한 사정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감사원의 직무가 행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 정부며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선거에의 영향유무를 생각하여 감사에 용감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감사원은 과거의 감찰위원회와 심계원의 기능을 통합, 강화하기 위하여 발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계감사에만 치중하고 직무감찰업무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이는 그 존립의의를 상실케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감사원이 양 기구의 통합에서 오는 인력과잉상태에서 허덕이면서 제대로의 감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자체 「피아르」에 조차도 지나치게 신중했던 것은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세간에는 감사원자체의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감조차 불무하여 감사원무용론까지 나오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감사원을 대통령직속에서 국회직속기관으로 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있다.
다행히도 최근 감사원은 신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일대전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무처장관으로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했던 신임 이석제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전임 위원들과 상당수의 간부직원을 경질하고, 기구를 축소 개편한 뒤 젊은 일꾼으로 체제를 정비한 것은 획기적인 처사라 하겠기 때문이다. 또 그 동안 사정담당 특별보좌관 실에서 맡아왔던 직무 감찰권 까지도 되찾아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를 아울러 맡게 되었기에 새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자믓 크다고 하겠다.
감사원 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감사원은 『국가의 세출·세입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는 기관이다. 이리하여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연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하며, 또 이와 같은 직무를 행하기 때문에 이 기관은 직제상 대통령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로써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 감찰권과 회계감독권을 수임한 방부기관인 것이다.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광정할 수 있는 기관이 감사원임을 생각할 때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그 지위와 직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중화민국헌법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외에 고시권과 감찰권을 독립시켜 오권헌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의 인사와 감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감사원은 이제 회계감사를 위주로 해오던 타성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직무감찰에 더 충실할 것이라 한다. 도도히 흐르는 공무원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교정하기 위하여서는 감사원이 정치에서 독립하여 오직 법에 따라 적절한 감찰을 행해야만할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신임원장을 맞아 심기일전한 감사원의 보다 적극적인 감찰권 행사를 시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주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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