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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9천만원 넘는 음식·숙박업자 영수증 내야 비용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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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장부 없이 영업을 해온 음식점.숙박업자도 연간 매출액이 9천만원을 넘으면 매입비(재료구입비).임차료.인건비 등 기본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장부 없는 무기장(無記帳)사업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업종별로 정해진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이 정해졌다.

국세청은 4일 올해부터 표준소득률 제도가 없어지고 새로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요 경비의 영수증을 잘 챙겨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기장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에 필요한 기본 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갖추면 경비로 인정, 공제하고 나머지 사소한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공제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즉 소득금액은 '매출액-주요경비-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되는 비용' 방식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비용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사업자들이 모든 비용에 대해 입증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주요 경비인 매입비.임차료.인건비에 대해서만 증빙서류로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는 ▶농업.어업.임업.부동산매매업은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이상▶음식점.숙박업.제조업.건설업은 9천만원 이상▶학원.병원.부동산임대업은 6천만원 이상일 때 비용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매출액 기준이 하향 조정돼 기준경비율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늘어난다.

국세청은 1백만명에 이르는 무기장 사업자 중 기준경비율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16만명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84만명의 소규모 무기장 사업자는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총 경비로 인정해주는 단순경비율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이달 말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업종별로 결정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기본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전 대로 일률적인 표준소득률이 매겨져 소득세 과세금액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연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서 기준경비율제도를 적용받는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함으로써 장부 사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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