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파동 고위 수습 움직임|박 대통령 지시로 수사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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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법 파동은 파동 5일째인 1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현직 판사의, 수뇌 사건을 일단 불기소 처분키로 하는 등 백지화함으로써 사태 수습에 실마리가 주어졌다. 민복기 대법원장도 뒤이어 2일 대법원 행정 회의를 소집, 14명의 대법원 판사가 모인 가운데 서울 민·형사지법, 가정법원장을 불러 사법 침해 사례의 진상을 듣고 판사들의 집단 사퇴 사태의 수습을 논의했다. 민 대법원장은 대법원 행정 회의가 끝나는 대로 사법부의 의견을 종합, 자신이 직접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수습 방안을 위한 건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 민·형사지법을 비롯한 지방 법원의 판사 등은 계속 사법 침해에 대한 근원적인 보장책을 요구하고 있어 사태 수습은 시일을 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2일 상오 11시 l0분 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사건이 검찰에 의한 사법권 침해라는 주장과 함께 법관들의 집단 사표가 지방으로 파급됨에 따라 대법원 행정 회의를 열고 근본적인 사태 수습책을 논의 중이다.
이날 대법원 판사 회의에는 나항윤 판사만이 출근하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을 뿐 민 대법원장과 14명의 대법원 판사가 참석했다.
대법원 판사 합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민 대법원장이 사법 파동이 일게된 원인과 법관들의 집단 사표로 번지게 된 경위를 판사들에게 설명하고 사후 수습책이 논의됐다.
이어 동 회의는 서울형사지법 송명관 원장, 서울 민사지법 임기호 원장, 서울 가정 법원 강안희 원장 등 3개 지법 원장을 불러 사법 침해 사례의 진상을 청취했다.
회의 도중 잠시 나온 한 대법원 판사는 『서울 민사지법 판사들이 지적한 검찰의 사법권 침해 사례가 사실이라면 사법권 독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는데 판사들의 의견이 모아질 것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한 사법권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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