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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치료 의사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2일 북부 경찰서는 조성능씨 (51·성북구 상계 3동 105)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5년 전부터 자기 집에서 무허가 치과 의원을 차려 영업 중, 지난달 15일 배연희씨 (37)에게 3백원짜리 「스테인리스」로 의치를 박아주고 백금이라고 속여 4천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 방법으로 30여명으로부터 12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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