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다류 제조 7개 제과업소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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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영등포보건소는 29일「인삼가루」「찹쌀가루」 등 무허가 다류를 제조해온 영원제과(성보 82호), 일상제과 등 7개 제과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이들 제품에 대한 시 위생시험소의 시험 결과 부적판정이 나면 이들 업주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 법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영등포보건소에 의하면 영원제과, 대광 제과(서-마보35호) 등 7개 업소는 당해 보건소로부터 과자제조업 허가를 받고 멋대로 다류를 만들고 또 유해색소를 사용하는 외에 고무풍선·완구류 등을 봉지에 함께 넣는 등 식품위생법과 당국의 행정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영원제과(순-성보 제82호) ▲일상제과(서-성천보 5호) ▲대광 제과(서-마보 35호) ▲영도제과(서-마보 21호) ▲송월 제과(서-마보 2호) ▲서-마보 4, 10호 옥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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