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와 환율이 달라지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28일을 기해 금리와 환율이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예금자나 은행돈을 빌어 쓴 사람의 이자가 달라지고 해외송금에 따른 원화 환산 액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생활주변의 의문들을 당국이 발표한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문답식으로 풀어 본다.<편집자주>
▲금리 인하 전에 1백만 원을 정기예금하고 있는데?=만기일까지 개정 전 금리를 받게됩니다. 할인식 정기예금도 마찬가집니다. 정기적금 적립식 정기 예금 상호부금 주택부금도 이미 불입한 월부금은 물론 앞으로 불입하는 월부금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새 생활예금을 하고있는데=예금을 찾을 때까지 종전금리를 받게됩니다. 납세저축조합예금도 같습니다.
국민저축 조합예금은 71년 8월 15일까지만 종전금리를 줍니다.
▲1백만 원을 일반대출로 쓰고있다면?=어음기일까지 종전금리(월2%)를 내야합니다. 적금대출, 적금담보대출도 약정기일까지는 종전 이자를 내야됩니다. 국민은행의 상호부금 급부금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 이율이 적용됩니다.
▲은행에 연체를 지고있을 경우는…=약정기일을 넘긴 대출은 계속 연36.5%의 연체금리를 물게 됩니다.
▲「텀·론」제가 새로 생겼다는데…=「텀·론」제도는 지금까지 보통 1년 기한으로 대부 받은 사람들이 기한이 도래하면 계속 어음 개서를 통해 대출기한을 연장해오는 사례가 많아 이를 현실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통 한번 나간 은행돈은 4∼5년씩 지난 뒤 돌아오는 것이 상례가 되어있는데 이런 모순을 현실화시켜 아예 처음부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미리 대출기간을 정해 기업이 장기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환도 분할상환으로 자금회수를 확실히 한 게 특징이며 대출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비쌉니다. 즉 1년 미만은 연 22%인데 비해 「텀·론」제에서 1∼3년은 연22.5%, 3∼5년은 연23%의 금리가 최초 융자일부터 적용됩니다.
「텀·론」제 대출규정에 따르면 건당 5백만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1년을 초과하는 시설자금 융자는 모두 이 규정에 의하도록 못박고 있는데(제2조) 이 규정에 따른 융자금은 소요 금의 60%미만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금융기관(5개 시은·신탁은행·지방은행)이 취급할 「텀·론」제 융자를 받은 기업은 거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연2회 이상의 정기균등 분할상환을 해야되며 두 번 이상의 분할상환 연체가 계속 발생하거나 융자금 유용,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에는 용자 잔액을 연체처리하고 담보권이 행사됩니다.
▲신탁은행에 1년 짜리 금전신탁을 하고있는데…=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신탁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6월 28일부터는 1년 만기와 2년 만기 금전신탁제도가 없어지는 한편 3년짜리 신탁이 새로 생겼습니다. 3년제 금전신탁이율은 연22.8%입니다. 이는 시은예금금리와 신탁금리간의 차이 때문에 시은이 예금을 유치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와 함께 종전까지 취급하지 못하게 한 신탁은행의 정기예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신탁금리인하와 함께 신탁일반대출금리도 종전의 연29.5%에서 26.5%로 3%를 내렸습니다.
▲금리개정이후에 금리 면에서 가장 유리한 예금은?=금리 면에 국한시켜 본다면 신설된 2년제 정기예금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백만 원을 2년제 정기 예금하면 매달 1.775%에 해당하는 1만 7천 7백 50원의 이자를 지급 받게 됩니다. 신탁도 금리 면에서는 매우 유리하여 3년짜리 금전신탁의 경우 연22.8%의 이자를 받습니다. 요구 불예금 중에서는 이번 신설된 어린이 예금이 제일 높은 금리를 받습니다. 보통예금이 연1.8%, 복지예금이 연3.6%, 별단예금이 연1%인데 비해 이 어린이예금은 연8.7%의 고율입니다. 이는 초·중·고학생 등 어린이들의 저축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입니다. 이 예금의 예치한도는 국민학교생이 3천 원, 중학생이 5천 원, 고등학생이 1만원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음 개서에 의한 은행 대출기한 연장이 불가능한가?=중·장기자금대출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기 자금 중 현 약정기한으로부터 1년 안에 상환 가능한 것은 원금 내입 액을 감안, 현 약정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 융자금이 부득이한 사유로 융자기한을 재연장 함으로써 당초 연장기간과 합산하여 총 연장기간이 1년을 넘으면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중·장기자금 대출금리에 연 1%를 보탠 금리를 물어야 합니다.
▲이미 대출 받은 일반자금을 신설된 중·장기자금융자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가?=중·장기자금대출계정 부칙 2조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일반 대출 중 이 계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약정기한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한연장이 부득이할 때는 현 약정기간이 오기 전에 은행과 협의, 중·장기자금으로의 전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 의해 중·장기자금으로 전환된 융자금의 융자기한은 전환된 날부터 기산 하며 거치 기간은 둘 수 없습니다.
▲기술자로 월남에 가있는 친척이 3백 불을 지난 6월초에 송금해왔는데 오늘(28일) 찾으려면 어느 환율이 적용되는가?=찾는 날의 환율이 적용되어 「달러」당 3백 70원(대 고객 매입율)씩 계산해 줍니다.
▲「달러」암시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환율이 크게 현실화하여 실세와의 차이가 좁혀졌으므로 암「달러」시세가 오르더라도 종전보다는 환율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외국의 경우로 보아 상례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우선 암「달러」시장의 공급이 줄어듦으로써 암 시세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외환의 거래가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고있어 암시장의 추이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물가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데…=사실입니다. 특히 수입품이나 수입원료를 주로 해서 제조되는 상품가격은 상당히 큰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