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행정처분 전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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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선 보건소가 소장직권으로 시행하고 있는 허가업소(주로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권이 관계직원의 법규해석 미비와 지나친 재량권 남용으로 보건소직원의 부정부패의 요인이 되어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서울시 보건당국은 이 같은 일선보건소의 행정처분 및 시행을 일원화하도록 각 보건소에 행정처분 전담직원을 1명씩 두도록 긴급 지시하는 한편 단속법규해석을 완벽히 하여 행정처분을 공정히 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현재 각 보건소는 단속직원이 직접 행정처분 하고있어 사실상 전 직원이 단속사항에 대한 처벌 권을 갖고있는 셈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처사는 최근 일선보건소가 유흥접객업소나 대중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감찰 또는 법규위반사항을 단속한 다음 보건소장 직권으로 처리하는 행정처분이 관계법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위법처분을 하는가 하면 관계직원의 재량권 남용 때문에 갖가지 부패요인이 되고 있다.
보건소 직원들의 재량권남용은 지난 11일부터 한 주일 동안 시 감사 반이 종로와 중구보건소에 대한 자체감사 때에 드러났다.
그 예로 중구보건소의 경유 시내 태평로 M「살롱」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처분했는데 M「살롱」이 영업정지 시행기간에 문을 열고 영업하자 같은 적발내용으로 20일간 영업정지 가중처벌 했고 또 업태 위반한 무교동 H다방에 대해서는 20일간 영업정지 처분해야 하는데도 10일간만 영업정지처분 했다는 것이다.
식품 위생법상 한가지 적발사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없는데도 중구 보건소는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당국자는 『보건소가 허가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권이 지난 1일부터 본 청에서 보건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행정처분 전담직원을 1명씩 배치하고 이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앞으로 이같이 미숙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본 청, 보건과와 각 구청수도사업소에는 행정처분 전담직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으나 보건소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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