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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석유, 한국경제신문을 명예훼손과 업무(공모)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10억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민석유주식회사(대표이사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2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명예훼손과 업무(공모)방해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석유는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발행인과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이유정, 심은지 기자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서 10월 16일자 <국민석유의 황당한 유상증자 "공모금 횡령 가능성 있습니다">라는 기사와 10월 24일자 <[김정호 칼럼] '국민석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에서 국민석유의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일반적 투자위험고지 내용을 왜곡해 마치 고소인이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상증자를 공시한 사기집단인 것으로 서술해 사실무근한 허위사실로 국민석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허위 기사를 통해 공모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며 엄중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석유 주식회사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에 대해 국민석유는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일반 공모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충족했기 때문에 최종 수리가 된 것이라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측과 자금관리 협약을 맺어 철저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증거금 납부 계좌 은행인 하나은행과 <주식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맺고 이에 의거해 청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국민석유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신도림동지점과 맺은 <계좌관리계약>에 따라 인터넷 송금을 제한하고 계약서 상에 명시된 지급사유(기본 운영비, 제품 도입 등) 지급사유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은행이 지급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인 권정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이 국민석유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린 것으로 악의적으로 국민석유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을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사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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