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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리빙제 피해 막으려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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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애프터리빙제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계약 기간 이후 정식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컨대 시공사나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물어 내라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는 계약서만 꼼꼼히 따져봐도 막을 수 있으므로 애프터리빙제 아파트를 계약할 때는 무엇보다 계약서를 잘 살펴야 한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사항은 무엇보다 구매 결정 포기 때 환불 조건이다. 매매 시점과 납입 금액 환불 날짜가 계약서상 명시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매매 시점이 표기돼 있지 않으면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

 구매 포기 때 위약금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계약 상담이나 홍보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지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특약으로 넣는 것도 방법이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 구매를 포기할 경우 그동안 건설사가 대납해 준 중도금 대출 이자를 입주자가 갚아야 하는 조건이 걸려 있을 수 있다. 보증 주체가 어디인지도 중요하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영세한 규모일 경우 향후 사업 부진에 따라 부도가 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분양대행회사인 내외주건의 정연식 상무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시행·시공사의 재무 안정성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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